"요금청구서 불만, KS표준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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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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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표원 " KS표준으로 요금청구서 고객 만족"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사용요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일반지침(KS S 2032)’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요금 청구서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 가운데 50%이상이 통신, 수도, 가스, 전기 분야였다. 불만유형은 청구요금의 오류, 청구서 전달 지연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미흡, 이해가 어려운 용어 사용, 청구서에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등이었다.

요금청구에 관한 이번 표준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청구서가 제시되도록 해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자나 시력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쉬운 용어, 글자크기 등을 고려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요급납부에 경제적 문제를 가진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요금청구 서비스에 관한 표준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에 제정된 국제표준 ISO 14452을 기초로 했으며, 요금청구와 관련된 국내 제도 및 관련 기업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됐다.

요금청구에 관한 이번 표준은 통신, 수도, 가스,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요금의 청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다. 요금청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와 부정확한 고지서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감소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공정한 관행을 통해 선진 서비스체제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표원은 이번 KS 표준을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요금청구서 발행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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