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한 전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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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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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내려졌다.

10일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여) 전 민주국민당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A 전 의원은 2010년 5월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서울 모 웨딩홀의 임대차 계약을 유리하게 하려고 계약서를 위조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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