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베이징무역관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서 채택된 노동계약법 개정법안에 노무파견이 대폭 규제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노무파견인력의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분야 우리 투자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개정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 종신고용의 부담이 생기고, 정리해고 요건이 까다롭고, 경영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력조정이 어렵다. 때문에 제조 및 유통부문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무파견’형태로 파견노동자를 대량 간접고용해 오고 있다. 이는 중국 로컬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업들이 '노무파견'을 남용하면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이에 전인대가 노동계약법을 개정해 노무파견에 제한을 두게 된 것.
개정법안은 파견노동자의 고용비율을 정해 일정비율 이상의 파견근로자 고용을 못하게 막았으며, 파견노동자와 정규직간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개정법안은 노무파견 허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KOTRA 베이징무역관 황재원 부관장은 "개정법안은 파견노동자를 대량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 또는 유통분야 우리 진출기업에 노무관리 부담과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영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노무 전문가인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은 "개정안 시행전 약 6개월간의 과도기간중 노무파견인력을 대량 고용하고 있는 우리기업은 노무파견체제의 유지, 외부노무도급(아웃소싱) 전환, 직접고용으로 전환 등 3가지 방식을 적절히 믹스하는 방식의 대응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에 따른 소송 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내 직무내용과 등급 및 임금레벨을 세분화하는 등 인사노무관리제도의 재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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