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민간전문가 제안서 평가 등 경쟁입찰 절차와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주택기금 업무 수탁은행 적격자를 선정·통보했다.
국민주택기금이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저리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자산은 89조1000억원(2011년말 기준)이다.
기금은 융자원리금 회수 등 자체재원과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일반회계차입금 및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조달한다. 이를 주택 건설·임대자금 지원 및 무주택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총괄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다시 선정됐다. 일반수택은행은 기존 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과 함께 국민은행이 새로 선정됐다.
일반수탁은행은 청약저축, 주택채권 및 주택자금 대출(구입·전세자금) 업무를 수행하고 총괄수탁은행은 일반수택은행 업무와 함께 자금관리 등 집행을 총괄한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다음달 중 기금 관리주체인 국토부 협상을 거쳐 계약 체결 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의 총괄수탁은행 협상이 불성립할 경우 차순위 기관(예비총괄수탁은행)인 신한은행과 협상을 추진한다.
계약기간은 2018년 3월까지 5년이며 계약기간 중 매년 업무실적과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적이 미흡한 기관은 수탁은행에서 탈락·교체될 수 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적격자로 선정된 6개 은행 모두 위탁수수료를 최저 수준(예정가격의 50%, 사업자대출은 40%)을 제출해 위탁수수료 추가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탁은행도 5개에서 6개 은행으로 확대되고 기금 업무가 가능한 은행 영업점 수도 4400여개에서 5600여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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