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13년에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혜택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의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세액을 납부하면 그 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면 1월말까지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하거나, 세무과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연납 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신청 및 납부는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가능하고 인터넷지로(www.giro.or.kr),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