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상은 지난해 11~12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다.
유기질비료는 20㎏당 2000원, 부산물비료은 등급별로 20㎏당 1300~1800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농업인의 경우 비료 구입희망 업체, 비료 종류 및 품질등급, 사용 시기, 수량을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
조합원의 경우 가입 조합에, 비조합원은 농지소재지 지역농협으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과세대상에 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534-6060)으로 문의, 등록하면 된다.
문의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1-538-2319) 또는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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