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서면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 중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다고 10일 밝혔다.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다. 또 대형마트·인터넷쇼핑몰·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많았다.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전가’가 차지했다.
877개 응답 납품업체 중 44.9%는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없이 참가했다고 답했다. 이 중 378개 납품업체는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보면, A대형마트가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들을 끌어들이는 등 부담을 전가시켰으며 B백화점은 판촉행사가 끝난 후 서면약정서를 체결했다.
C납품업체는 D대형마트가 기획한 판촉행사의 판촉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도 있었다. G대형마트는 H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 도중 매출이 저조한 구석으로 이전, 변경시켰고 I편의점은 J납품업체에게 판매장려금을 인상토록 강요했다.
반면, 상품권 구입 강요와 부당대금 감액, 대금지급 지연,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제한(입점·납품)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판촉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에는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거나 판매장려금 비율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다.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위반 혐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항이 발견된 업체는 현장 직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홍보책자 배포·납품업자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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