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빌라 지하 창고에 불법게임장을 차려놓고 운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하 창고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창원시의 한 빌라 창고에 불법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게임 점수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눈을 피하고자 출입구에 철문과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사전에 연락한 단골손님만 게임장 안으로 들여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8월에도 한 건물 사무실에 불법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뒤 영업하다가 두 차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실업주인지, 언제부터 영업했는지 등을 추사로 조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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