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3월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에 분포한 쪽방지역 주민 중 기초생활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8만 5800원 이내의 난방유· 가스료·전기료·연탄구입비·전기매트 구입비 등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쪽방주민은 5700여명, 그 중 기초수급자는 49.3%%인 2817명·비수급자는 50.7%인 2886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중 월 최대 46만 8000원의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신, 한파로 인해 일자리 부족,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난방비 지원신청자는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비수급자·쪽방관리자·쪽방상담소장 등으로 폭넓게 했다.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고, 쪽방거주 여부는 쪽방상담소의 확인을 거치면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난방시설이 미설치 되거나 고장난 경우에는 지원금 범위 내에서 정기장판 등 난방제품의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절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계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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