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훈급여 받는다면 5·18 보상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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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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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보훈급여와 5·18 보상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고(故) 안병하 전 전남도경 국장의 유족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5·18 보상금 반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씨의 남편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유공자에 해당해 유족들이 5·18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은 ‘과오지급된 경우’에 해당돼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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