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호민관제는 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사항을 재조사해 시정권고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증진하는 제도다.
시민호민관은 위촉직 신분으로 1명을 선발하며, 임기는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응시 접수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이며, 응모자격 및 접수방법, 선발절차 등 보다 자세한 전형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고시·공고 및 모집정보 게시판의 시흥시 시민호민관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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