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다.
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조리장·화장실 개보수비 등이 지원된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도 지원된다.
단,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을 제외한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에 한한다.
융자 한도액은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이다.
융자대상에 따라 1~2년 거치, 2~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농협 양평군지부를 통해 신용상태, 재산보유실태, 대출가능 여부 등의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양평군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융자 지원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답사 후 결정된다.
문의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031-770-2234). 대출상담 농협 양평군지부 여신지원팀(☎031-77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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