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한달간 전국 7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95.6%(692곳)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흙막이 지보공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A건설 등 기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214곳을 사법처리했다.
또 B건설 등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4곳에 대해선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정 부분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C건설 등 84곳은 부분 작업중지 조치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31곳에는 과태료 5억3068만원이 부과됐고 1798건은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혹한의 날씨가 풀리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현장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안전보건 조치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사업장은 엄정한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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