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주민이 잠든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로 모 구청 공익근무요원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15분경 용인시 기흥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놓인 빈 플라스틱 쓰레기통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수억 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은 주차된 차량에 옮겨붙으며 확산했다가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차된 차량 20대가 전소하고 19대가 탔으며 그 외 36대 등의 차량에 그을림이 앉았다.
2400여㎡의 지하주차장도 발화지점 주변 200여㎡가 타고 곳곳이 그을렸다.
경찰은 화재 탓에 수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중이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연기가 발생해 한밤중에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넘어져 다쳤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일부 가정은 사고 발생 후 12시간 동안 전기와 난방, 상수도까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법원에서 여러 통의 압류통지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알면 혼이 날 것 같아 주차장 쓰레기통 위에 통지서를 놓고 불을 붙인 뒤 주차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시간 전 같은 장소에 불붙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수법으로 불을 내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방화시도는 귀가하던 주민의 신고로 아파트 경비원이 진화에 나서면서 불발에 그쳤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CCTV에서 경비원의 진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규모와 화재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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