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동료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노숙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대구시의 한 공원에서 B(41)씨 등 동료 노숙인 네 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탓에 넘어진 B씨를 마구 밟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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