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단지 내 파손된 도로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의 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 시설 정비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6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사용검사 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과 노후 또는 위험의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신청한 대상은 꼼꼼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보조금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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