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정보통신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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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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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 기반 조성

-망중립성·플랫폼 중립성·단말 중립성 등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 구현
-네트워크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공공와이파이 1만개소 설치,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 보급,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공인인증서비스 허용

②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확대하여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창업을 촉진
-전국에 40여개의 기업주도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유도하고 운영지원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의 지원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보통신 기술거래소’ 설립

③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 의 창조

-콘텐츠 산업의 ‘한국 스타일’ 을 이끌어나갈 콘텐츠 창조 역량의 요람, ‘콘텐츠 코리아 랩(Contents Korea Lab)’ 설립
-콘텐츠 아이디어가 창조자산으로 축적되고 활용되는 콘텐츠 거래소 설립과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자유롭고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환경 구축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콘텐츠 영재 1천명 육성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산업 토대 강화

④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 내용 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 설치)

⑤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되어 있는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인터넷, 모바일과 방송 융합 등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지원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통신관련법령 등 방송통신 법체계 합리화

⑥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단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 유지)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⑦가계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 요금제 도입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 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부담 대폭 경감(모든 이통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 허용,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요금인가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데이터 기반 요금제도 실현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와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스마트폰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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