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공제 및 재산유형별 환산율 등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적 으로 개선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재산·부양비 부과 기준 등을 검토하여, 기존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 증가보다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축소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지역별 기초공제액 수준과 유형별(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선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지정책별 통합 조정방안 마련
②맞춤형 빈곤정책 대상 확대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현행 최저생계비 120%)을 OECD ‘상대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하여, 잠재적인 빈곤위험 계층에 대한 빈곤예방 기능 강화
-최저생계비는 절대빈곤 기준에 의한 계측방식을 유지하거나, 상대빈곤 기준으로 계측방식을 전환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득분배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대 빈곤 수준을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설정하여 빈곤예방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
③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수급자 중심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생활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의료·교육·주거급여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 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 문화·에너지·통신 등 다양한 생활영역별로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체계 재설계 운영)
④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근로빈곤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무자녀 중고령층 및 청년층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차상위계층과 연계하여 총소득기준 상향 조정
-점증구간(연간 1000만원 이상) 및 점증률(30%) 상향 조정
-저소득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촉진 및 근로활동 장려를 위해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반영하고, 재산기준 완화
⑤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와 급여체계 수립 및 이를 통한 복지일자리 처우의 현실화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
⑥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⑦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제도 도입 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⑧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⑨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 적용
⑩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여 독거노인 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하고,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
⑪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
⑫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⑬기초연금 도입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
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⑭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2014~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보급
-아동안전·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초등학생 등하교 지원, 다문화 여성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등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참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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