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를 도입하여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결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은 지분을 담보로 하여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 공공기관은 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게 하는 시스템)
②하우스푸어 대책2: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여 50대 하우스푸어의 위기상황을 해소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전 가입시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 이 자금으로 현재의 부채상환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
-기존 주택에 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음
③렌트푸어 대책1: 행복주택 프로젝트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함으로 인해 기존 시세 대비 1/2~1/3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공급 가능
-임대주택 및 기숙사 총 공급규모는 5년간 약 20만호
④렌트푸어 대책2: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부담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를 인정하여 제도의 활성화 도모
⑤렌트푸어 대책3: 보편적 주거복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장기적으로 무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 매입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급정책과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 수요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정책 유효성 제고
-정책수단의 효율적 결합으로 기존의 이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⑥렌트푸어 대책4: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공공이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메커니즘 구축
-영구임대주택단지 난방용 유류(가스료) 부가세 면제
-영구임대주택단지 사회복지사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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