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행복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
-농업, 제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에도 과학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함.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스마트워크 추진
②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은퇴전후의 경영·기술인력 창업을 정부가 적극지원
-산학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③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제공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하여 취업 지원
④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육성
-KOTRA와 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정부의 해외취업장려금제도 도입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후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⑤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 추진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⑥청년 창업 활성화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⑦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대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⑧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 회피노력 의무 강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 안정 도모
⑨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기존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
⑩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
-장년층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고령층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성화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회봉사활동 지원
⑪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⑫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⑬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함.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⑭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⑮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⑯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⑰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 도출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법 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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