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금융회사 및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개인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신용회복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장기분할 상환유도
-채무조정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여 상환부담 대폭 완화
②서민의 과다채무 해소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현행 채무불이행 기간 연속 30일 초과 90일 미만→ 1년 이내 연체일수 총 1개월 이하)해 다중채무자의 조기 신용회복을 지원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③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하여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부담을 경감
-2010년 시행이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이전 제도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ICL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④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 제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항변권)
⑤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포함하여 소비자 보호강화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으로 편입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부과하여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소형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방지
-대부업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감독원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 구축
⑥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⑦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예산 중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장기과제 비중을 제고
-상용화 단계의 R&D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이전하고, 정부출연 연구소의 R&D기능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D에 투입하는 쿼터제 도입
-국가예산을 지원받은 R&D 성과물에 대해서 중소기업에게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
-창업초기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집중하고 반복 및 장기지원은 제한
⑧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 교육하는 인력공동관리체제(가칭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
-인력공동관리체제와 연계하여 우수 전문대학을 직능별 ‘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 육성하여 전문대학교육의 실용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재교육을 지원
-교육훈련 투자로 기술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지원과 연계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분담금을 가중 부과
⑨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므로 수출준비단계, 수출실행단계 및 현지진출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 수출지원체계를 구축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지원을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전환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고 약 189개 수출진흥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원스탑 서비스 센터를 마련
-중앙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 사업예산을 현행 중소기업 지원예산 1.9%에서 5%수준으로 확대
⑩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실패 중소기업인 중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성실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 감면 혜택 부여
⑪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을 유도함.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성과 평가항목으로 설정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역량에 따라 분할해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 분할·분리 발주를 법제화
⑫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을 구축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운영하도록 함.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장기정책방향 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병행
⑬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을 구축(인터넷 쇼핑몰)
-소매업체와 중소기업간의 ‘매장공유’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⑭소상공인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중소상인 공동구매·배송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예산을 우선 배정
-영세 소매업체 전담 MRO(소모성 자재의 공동구매시스템)서비스 시스템을 소상공인 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율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전폭 지원
⑮소상공인 영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활동 활성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
⑯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모든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 시간에도 통행료를 25% 할인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를 절감
⑰택시업 대책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
-경유 또는 CNG를 연로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택시연료의 다변화를 지원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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