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예우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②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의 범위(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4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5년 4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원회’ 설치(대통령이 선임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 긴급조치로 부당한 형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심의·의결)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되면 위원회가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와 전과기록 말소 요청, 복직이나 학사징계기록말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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