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정부개혁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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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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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
-정부 보유 데이터, 국토 자원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물센싱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 전략 수립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및 미래전략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진흥 유도

②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 달성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 내, 부처 간 협업 활성화(정부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 시스템 강화)
-정부와 민간의 협업 확대로 집단지성 구현 및 협치 강화(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 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
-정부의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개인별 지식 및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합·축적)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데이터 거버넌스: 조직이 보유한 데이터의 일관성, 시의성 및 사용권한 등 기본원칙과 프로세스의 의사결정체계)
-부처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수혜자 유형별 행정 서비스 제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③국무회의 강화 및 단계별 정부조직 혁신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도 대폭 강화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의사결정시스템’으로 국무회의의 집단 책임성 확립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책임 장관제’ 확립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충분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해 관련 조직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단행

④‘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 억제

-정부가 솔선하여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투명한 나라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세출 증가에 필요한 재원 마련
-세출구조조정을 시민단체, 재정전문가,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시행하고 의무지출·재량지출을 구분한 총량제한 등 시스템에 의한 세출절감 정책 추진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 통·폐합 등으로 복지지출의 실효성을 높임.
-지나친 가격위주 경쟁입찰제도의 개선, 민자투자사업의 미래 재정부담 사전 공개 등을 통해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합리화

⑤조세정의의 확립

-감면제도를 기존의 소득공제 중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불공평성을 줄이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조세회피가 많은 사업소득의 투명성 제고 등)
-각종 조세 제도를 고용 창출, 서민 지원 관점으로 재편

⑥국민대타협을 통한 합리적 조세수준 결정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
-자신을 포함한 공동의 부담확대에 기초한 복지사회 구현 논의를 시대적 사명인 국민대통합의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⑦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재정 책임성 강화(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회계검사기능과 국회 결산기능의 연계 강화.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강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⑧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함.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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