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징역 3년 추징금 7억5000만원·정두언 1년 6월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10 1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