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생상품 주문 규정 발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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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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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한국거래소가 10일 이례적으로 ‘파생상품 주문은 직접 거래소에 낼 수 없다’는 주문 수탁 절차 규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지수선물 15조원대 주문 실수 사고와 관련해 제기됐던 거래소 책임론 등을 은유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날 발표자료 작성을 담당한 거래소 한 관계자는 “최근 지수선물 주문 실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언론매체에서 쓴 DMA(직접주문전용선)의미를 잘못 이해해 투자자들이 문의 전화가 자주 온다”며 “거래소 규정상 DMA 거래는 없다”고 자료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DMA 거래란 트레이딩을 담당하는 증권사와 거래소의 주문전용선 거래를 일컫는다. 지난 7일 코스피200지수 선물 시장에서 KB투자증권을 통해 나온 15조원대 선물 주문실수도 이 거래로 이뤄졌다.

일부 언론은 “DMA를 활용하면 거래소로 직접 주문이 들어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업무 규정상 증권과 선물회사가 개인투자자, 국내법인, 외국인 투자자 주문을 수탁하는 방법은 문서와 전자통신으로 구분된다. 이들 주문은 직접 거래소시스템에 제출되지 않고 회원사시스템에서 사전 점검하고 제출해야한다. 이 과정을 거래소는 ‘주문적합성 점검’이라고 규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규정은 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주문적합성을 점검하고 제출하도록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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