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교육청은 북한이탈주민 4명이 신청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을 심의 의결했다.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심의된 후 2년여 만에 개최됐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상급학교 입학 및 각종 자격 취득과 관련한 학력인정 6건을 심의했다.
한편, 학력인정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시 시군구청장이 발행한 학력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에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따른 학력인정은 북한에서 인민학교 4년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 고등중학교 6년을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나이가 우리나라의 같은 학년의 나이보다 적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연령의 학년으로 편입학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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