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가 한-EU FTA효과를 점검하던 와중에 휘슬러코리아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위법 여부에 대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국내 지사를 두고 독점 수입하는 업체로 지난해 공정위는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프라이팬 등의 품목과 관련한 유통 시장을 면밀히 살폈다.
해당 품목의 다국적 기업들은 휘슬러, 테팔, 브라운, 필립스 등으로 축약된다. 당시, 공정위로부터 의뢰받은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최고 50%의 유통마진을 남기는 등 FTA 체결 이후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프라이팬 등의 독일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휘슬러코리아는 특약점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면서 출고 중지, 계약해지 등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휘슬러코리아와 일부 특약점들은 제품가격을 인하, 판매하지 못하도록 ‘짬짜미’를 저질러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대리점들이 제품 가격을 낮춰 판매할 수 없도록 조정했다는 게 한 대리점 업체의 설명이다.
경쟁업체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관련 업계의 실태조사 후 위법 혐의에 대한 증거 등을 현장 포착하고 휘슬러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TA효과에 따른 인하보단 인상을 부추긴 요인도 한 몫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점 이해해 달라”면서도 “‘재판매가격유지’ 등에 관해서는 노스페이스 부당 건을 엄중 제재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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