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박당선인, '특별사면', '택시법' 놓고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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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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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간에 '특별사면'과 '택시법'을 둘러싸고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추진 방침에 대해 야당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당선인과 그 문제로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언급, 박 당선인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 당선인 측은 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특사가 이 대통령의 친ㆍ인척이나 측근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날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점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다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신뢰를 최대의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는 박 당선인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향후 인수위가 이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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