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선박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20t 미만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소득, 양식어업 중 1만㎡ 이하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가 부업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외국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일정규모 이하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도 전액 비과세 대상이지만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돼 농ㆍ어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세 어업인의 소득보전이 가능해지고 농ㆍ어업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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