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14일부터 15일까지로 일선 시군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설 명절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했는지 여부가 단속대상이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의 돔ㆍ명태ㆍ조기ㆍ오징어ㆍ갈치 등 설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 판매점 등의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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