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령연금 공약 이행하려면 연간 7조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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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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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4대중증질환, 노령연금 이행 방안' 보고

아주경제 주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처 현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규모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노령연금) 인상과 범위 확대, 4대 중증질환 완전 보장 등 당선인의 복지·의료분야 핵심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 추계, 재원 조달 및 이행 방안 등에 비중을 뒀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노령연금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노령연금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7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산과 함께 여러 재원 조달 방식의 장단점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국고와 지방비 외에 앞으로 걷히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특진료)까지 본인 부담을 없애는 것은 예산상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표적항암치료제나 각종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부분만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준비중인 식품이력 추적관리제도 실시 방안을 내놨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당선인의 공약대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모든 보장이 없어지는 통합급여 또는 포괄급여가 아니라 생계비,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 개별급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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