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터넷 의약품 판매회사 2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후생노동성 성령은 “위법이자 무효”라고 판결하고 판매를 승인했다.
앞서 소매업체인 켄코닷컴과 웰넷은 위장약과 감기약, 발모제 등의 일반의약품을 반드시 약국에서 대면 판매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2010년 도쿄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고등법원은 다시 인터넷 판매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 회사는 이날 중 인터넷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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