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주 내내 법무부 기획조정실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업무보고안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김주현 법무부 기조실장과 오세인 대검 기조부장 등이 지난 10일 오후 인수위를 찾아 이혜진 법질서분과 간사를 면담하고 업무보고 절차와 범위, 내용 등에 관해 사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를 직접 준비하는 기획조정라인 외에도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중수부와 특수부 라인은 물론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담당하는 대검 형사정책단 등 검찰 내 여러 조직이 연일 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왔다.
법무부와 검찰의 인수위 업무보고안은 중수부 폐지나 검사장급 직급 감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개혁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개혁이 몰고 올 각종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중수부 폐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중수부의 존폐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중수부 폐지 또는 유지 시나리오,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등검찰청 내 태스크포스(T/F) 설치안 등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비교 제시하는 형태로 업무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를 폐지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역관할 규정을 없애는 방안, 중수부를 존치하되 지휘기능만 갖게 하고 수사기능은 일선 지검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범위를 정한 `기구특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마찬가지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 중수부ㆍ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분위기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직급 축소 요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구체적인 플랜이 아닌 그동안 검사장 직급이 확대된 배경과 검사장 직급의 현황, 유지 필요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는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허용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는 경찰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이원화돼야 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과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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