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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례적 노동교화처분 취소판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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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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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정부가 인권침해로 비판받던 노동교화제도 연내폐지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 중급법원이 노동교화처분 재심에서 취소판결을 내려 국내외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新華通迅)은 후난(湖南)성 천저우(郴州)시 중급법원이 노동교화처분에 불복한 농민공 6명에게 노동교화형 취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보도했다.

노동교화처분을 받았던 6명은 상하이(上海)에서 사행성 오락기 등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1년여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출신지인 천저우 현급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노동교화 처분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상하이시 노동교양관리위가 항소하자 천저우 중국법원이 다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

천저우 중급법워는 위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규모가 작고 폭력이나 협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노동교화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노동교화형은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니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 강제노동과 사상교육을 시키는 행정처벌로 법원이 이를 취소한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1월 초 개최된 전국 정법공작회의에서 멍젠주(孟建柱) 정법위원회 서기가 3월 5일 열리는 전구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워노히의 비준을 거쳐 노동교화제도의 연내 폐지하겠다 천명한 가운데 취소판결이 내려져 더욱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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