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국경절 황금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내수진작 효과를 톡톡히 본 중국 당국이 이번 춘제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관련 당국은 춘제기간에 귀향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탑승인원 7인 이하 승용차, 오토바이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교통운수부 대변인은 "면제차량은 톨게이트에 정차할 필요없이 그냥 통과하면 된다" 고 설명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지난 추석-국경절 황금연휴기간 이후 2번째로 중국 국무원이 지난해 8월 내수촉진을 위해 제시한 국경절, 춘제, 청명절, 노동절 등 4대 연휴기간 승용차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조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행료 면제가 국내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등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것은 확실하나 고속도로 이용자 폭주로 차량정체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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