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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원다발지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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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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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 수정구가 민원이 많은 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2개조 6명의 현장 단속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불법주정차 근절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태평동 171번길(옛 성남시청), 태평동 오거리 주변(탄리로), 봉국사 주변 오르막길(태평로) 등이 중점 단속 구역이다.

단속 대상 구역 가운데 특히 태평동 봉국사 주변은 마을버스 등 차량통행이 많고, 편도 1차선의 비탈진 도로이다.

때문에 이곳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사고예방 차원의 단속요청 민원이 많다.

수정구는 지역의 교통질서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민원이 없어질 때까지 강력 계도·단속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단속기간동안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000원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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