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흡연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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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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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개정, 철도경찰대에 권한 위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철도 안전법에 따르면 따라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전철)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강화 조치가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여객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열차 등 철도지역 내 질서위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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