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등의 신용 위험과 수입국의 전쟁, 내란, 환거래 규제 등으로 수출업체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비영리보험이다.
정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공동기금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차이가 있다.
전남도는 업체가 부담하는 수출 보험료의 60% 이내에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의 도내 수출중소기업으로 지원한도는 최고 300만원이다. 보험 종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이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와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갖춰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나 전남도 경제통상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85개 기업에 1억3000만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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