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중소기업 자영업과 관련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전속고발권 분산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횡포 차단 등을 담았다.
우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은 물론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횡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이는 중소기업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 중소기업의 법적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리뉴얼 강요 금지와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본부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방안 등을 담아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리뉴얼 강요 등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들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지만 이는 ‘권고 조치’에 지나지 않아 횡포를 봉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지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조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가 대대적으로 벌인 하청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대기업은 현장조사를 벌여 엄중하게 제재한다.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 고발 등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지속 인하 유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업 과징금 사용 등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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