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에게 보급하고, 여가시설 공간을 개선 및 확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가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세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문화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가위원회’를 문체부 산하에 신설, 여가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남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1위인데 능률은 최하위이고 행복지수도 최하위”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하고 정책도 추진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뤄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체의 행복수준과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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