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출입문이 열린 방에서 세입자의 지갑이 도난당할까 봐 지갑을 가져간 집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수원지법은 세입자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A(65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수원의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B씨가 의식을 잃어 병원에 이송되자 환기를 위해 B씨의 방출입문을 열어두고 나오면서 B씨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갑에는 만원권 지폐 한 장과 신분증이 들어있었으며 이후 B씨의 딸이 지갑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갑 내용물이 A씨가 탐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년간 세입자와 알고 지낸 피고인이 세입자가 위험에 빠진 틈을 타 지갑을 훔쳤다기보다 피고인 주장대로 출입문이 열린 방에서 지갑이 없어질 것을 염려해 가져가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지갑을 돌려달란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지갑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이용ㆍ처분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세입자 방 수리비 등을 요구하며 거절한 것으로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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