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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 규제에 주류업계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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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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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차기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기업 규제 완화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주류업계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광고 규제, 판매 제한 등 주류업체들을 강력히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품질 향상과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개선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계획안은 광고 품질 향상을 위한 선정·퇴폐적 광고를 제한토록 했다.

지난해 9월 버스외부에 주류 광고를 금지시킨 것을 명문화해 사전 심의 제도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고 부착할 경우 위약금 등 패널티를 엄격히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난달 주류제조사와 연예기획사, 광고제작사 등에 ‘아이돌이 술 광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특히 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에 해가 되는 지나친 광고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까지 요청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췄다.

하지만 업계는 주류모델의 72%나 되는 아이돌 모델을 기용하지 못하면 광고마케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은 기존 모델인 이효리를 현아, 구하라, 효린으로 교체했지만 선정성 등을 이유로 온라인 광고를 제재 당했다.

기존 모델료보다 더큰 비용을 부담했지만 사실상 당국의 제재로 광고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업계에 대한 규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내놓고 주류 광고의 주요 영상 매체로 활용됐던 ‘지하철 광고’와 ‘극장 스크린 광고’ 등 옥외매체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업체들의 광고 행위는 사실상 금지된다.

한편 지난해 초중고를 비롯한 대학교 캠퍼스, 의료기관 내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형마트에 내에 주류를 구석으로 배치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제약을 받은 바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류업계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주류업계를 사실상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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