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개인정보 공개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던 여학생 3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무기 삼아 학생들을 복종하게 한 뒤 이들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회를 관전한다며 1박 2일 여행을 떠나 한 학생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자존감을 훼손했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모멸감과 수치심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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