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5년 만에 범죄 사실이 발각된 강도강간범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A씨의 신상정보는 6년간 공개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에게 공지된다.
A씨는 2007년 12월 4일 오전 부산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는 회사원 B(25‧여)씨에게서 지갑과 팔찌를 빼앗은 뒤 B씨를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비닐봉지에서 A씨의 지문 조각을 발견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겨뒀다.
하지만 최근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5년 만에 A씨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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