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현금지원 피해 주의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일정기간 이후 휴대폰 판매비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페이백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어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휴대폰 개통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 후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3사가 각사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시 휴대폰 가격이 크게 싸거나 은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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