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전문연구기관·의료기관·기업연구소 등에는 기관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복지부는 기관위원회 포털사이트를 통해 △생명윤리 관련 법령 △기관위원회 관련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 △교육·연구자료·국내외 학술지 최신 심의기준 등 생명윤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기관과 연구자의 편의를 위해 기관위원회 등록·평가·인증·공용기관위원회·심의위원 교육·국가생명윤리지원시스템 등 기관위원회와 관련한 각종 시스템과의 연계체계도 구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털사이트가 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콘텐츠 및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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