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바른땅’으로 이름 짓고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지자체에 지적재조사 전담조직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에는 100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업 예산 215억원을 확보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측량된 현재 종이지적은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제작돼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마모되고 실제 토지 경계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들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지적불부합지는 국토 3761만 필지 중 14.8%인 554만 필지(61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적불부합으로 연간 경계분쟁 소송에만 3800억원, 측량에 9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충남 금산·전남 함평 등 3개 시범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입도로 확보를 통한 맹지 해소, 토지 형상의 조정 등을 통해 토지 이용가치 및 국민 편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 사업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등 국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분쟁 소송 비용 절감 등 국민 불평·거래비용 절감 1조5000억원, 행정비용 업무 예산 절감 1조9000억원 등 약 3조4000억원의 직접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 이용성을 높이는 등 토지 활용성도 개선된다.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외 수출 등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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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시행 전(사진 위)과 후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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