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수표로 치킨 시켜 거스름돈 받아챙긴 일당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4일 10만원권 수표 등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A(22)씨를 구속하고 B(20.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자택에서 컬러복합기로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이용해 두 차례치킨 배달을 시키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