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에 따라 민간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 등 법률을 위반하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현 제도는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운영상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
책임대행제가 실시되면 이제 법적으로 누구나 공공하수도 대행자가 될 수 있다. 대행자가 되려면 우선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기술사와 기사 등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민간에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던 시·군이 대부분 대행제로 전환해 올해 말까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70%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운영의 대행제 전환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사업수익성이 기대됨에 따라 업체 간 통폐합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대행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공공하수도 민간대행은 하수도산업이 해외에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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