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징바오(新京報) 14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이징 소재 부동산중개소에서는 베이징 주택 구매를 원하는 외지인에게 각종 등록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위장 결혼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는 40대 중반의 외지인 쉬(許) 씨는 앞서 한 베이징 중개업소를 통해 외지인의 주택 구매에 필요한 5년 간 사회보험 납부기록, 소득세 납부기록 등과 같은 증서를 날조해 주택 한 채를 구매했다.
그는 최근 아들에게 물려 줄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또 다시 이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놀라운 제의를 받았다.
베이징 후커우(戶口)를 가진 이혼여성과 결혼을 하면 베이징에서 또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 대출 우대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쉬씨는 본처와 이혼을 하고 베이징 후커우를 가진 이혼 여성 페이(裵)씨와 ‘위장 결혼’을 하고 베이징 주택 구매, 주택소유권 등록,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필요한 수속 절차를 모두 마치고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다시 페이 씨와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 씨는 열흘 간 가짜 신부 노릇을 한 대가로 3만 위안(약 510만원)을 쉬씨로부터 받았다.
페이 씨가 수 백만원의 대가를 받고 한 일은 고작 쉬 씨와 계약서(이혼 시 주택소유권 주장 안한다는 내용 포함)를 체결하고, 민정부에 가서 혼인수속 절차를 밟고, 은행대출 심사를 받고, 주택 등기본을 취득한 뒤 이혼수속을 밟은 게 전부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이 같이 주택 구매를 원하는 외지인과 돈 벌기를 원하는 베이징 후커우를 가진 이성끼리‘산훈(閃婚 초스피드 결혼)’을 하고 베이징 주택을 구매한 뒤 다시 ‘산리(閃離 초스피드 이혼)’을 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행위는 서류 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규제할 법적 제제 조치는 없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 주택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부동산규제책을 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재 관련 정책을 제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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